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[지원내용]
기초생활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 ▶월 10,000원 기초생활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, 장애인, 유공자, 차상위계층 ▶월 5,000원 다자녀 ▶월 4,000원
[지원대상]
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▶독립유공자 ▶국가유공자 ▶5.18 민주유공자 ▶중증장애인 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(생계급여), 제2호(주거급여), 제3호(의료급여), 제4호(교육급여) 수급자 ▶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▶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
[지급시기]
지원적용 기간 ▶전년도 3월분~금년도 2월분(12개월), 지역난방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(거주월수 산정 시 1/2 이상 거주 시 1개월 인정)
[신청방법]
인터넷 접수 ▶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(kdhc.co.kr) 전화 접수 ▶따소미고객센터 ☎ 1688-2488 일반접수 ▶동 행정복지센터
[구비서류]
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(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) ※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의한 자격 변동 시 신고 필요
[문의처]
따소미고객센터 (☎1688-248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