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(저소득층, 장애인 등)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
[지원대상]
장애인,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이상 생명유지장치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
[지원내용]
장애인, 유공자, 기초수급(생계의료) ▶월 16,000원 한도 기초수급(주거교육) ▶월 10,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▶월 8,000원 한도 대가족, 3자녀, 출산가구 ▶월 16,000원 한도
[신청기간]
[신청방법]
고객센터(☎123) 사이버지점(cyber.kepco.co.kr)
[유의사항]
´23.1.1 ~ ´23.12.31.부터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.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(´22년 약 313kWh)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가 적용됩니다.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가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