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.
[지원대상]
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(주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[선정기준]
긴급복지 생계지원,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
[지원내용]
전기요금 ▶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(1회) 연료비 (연료비는 동절기(1~3,10~12월)에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) ▶ 연료비 110,000원(월) 지원(동절기 10~3월에 한함, 최대 6개월)
[신청기간]
상시신청
[신청방법]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 전화 신청
[제출서류]
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